Ⅲ해지권의 행사
1. 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의 자유
채권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를 수령하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해지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와 같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협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협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협의 여후효문제는 단협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단협의 효력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구단협의 적용을 받았던 개별적 근로계약의 효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해지할 수 있다 (동법 5조 1항).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
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동법 4조 2항)
③ 책임의 요건 및 한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