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행위와 법
(1).행정과 국가의 과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 분립 함으로써 행정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입법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인 행정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법상 취득시효제도의 원천은 12표법에서 나타난다.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로마법의 취득시효
법과 로마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 형태와 비교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書에서는 먼저, 공동소유의 의의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살펴본 후,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에서의 공동소유 형태를 통해 공동소유의 연혁을 알아보고, 이를 현행민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공동소유의 현대적 의
법과 로마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원인주의 또는 결과책임주의라 일컫는다.
요컨대 역사적으로는 원인주의로부터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이 없던 상태에서 법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구분이 뚜렷해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
Ⅰ.교육권의 개념
1.교육권의 정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 (
3) 특별학제
・ 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0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초과자다. 학교의 교실 ․ 마을
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