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건물)과 LCC(총생애주기비용)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초기 투자액만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해 왔으나 제비용이 고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LCC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건조물의 생애비용 중 초기 투자액이 건조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의 14~25%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많은 연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사례
갑,을 등 20여명은 평소에 불만이 있던 A회사의 처사를 화염병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갑은 A회사의 로비 왼쪽에, 을은 로비의 오른쪽에 각각 화염볌을 던지기로 하였다. 계획된 바에 따라서 갑과을 등은 A회사의 로비에 몰려 들어가서 갑은 로비의 왼쪽을 향하여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백형구, 전게서, 414면 ( 이 경우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
도 있다.
주거사용은 건조물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조물 전체가 주거사용으로 된다. 따라서 학교건물의 일실을 숙직교사의 숙
주위의 수증기의 분압이 식품내부의 얼음의 포화수증기압보다 낮을 때 증기압차가 생기므로 얼음이 승화한다. 그러므로 승화에 필요한 증기압차를 형성하기 위하여 건조실 내부압력을 진공상태로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진공동결건조는 먼저 피건조물을 동결시킨 후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진다.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Ⅰ. 서론
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 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Ⅰ. 종묘
1. 개관종묘
종묘는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 125호로 지정되었다. 총면적 5만 6503평의 규모로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위치한다. 원래는 정전(正殿)을 가리키며,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중국의 우(虞)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종묘제도는 은(殷)·주(周) 시대에는 7대조까지 묘(廟)에 봉안하는 7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