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변화.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여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
Ⅰ. 개요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 등은, 그 속에 사용된 용어들(가령 ‘보편적 노동기준’, ‘지식정보화․세계화’, ‘자율성’, ‘책임성’ 등)의 다의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나 다수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었던 것으로 일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하자.
2.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
사용자나 노동자는 그가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는 노동성에서 작성한대로 부문별로 지구단위조합을 조직하여 연방의 상급단체에 가맹한다.
이러한 노사단체는 노동성에 등록해
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1.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련합단체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3항제1호).
다만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별 또는 총연합
3.2 노동쟁의의 조정의 주요조항
조 항
내 용
제 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
제 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