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거
I. 사안 요약
①甲은 1996년 4월 20일 20:00경 乙과 격론을 벌이던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②사법경찰관 A는 4월 25일 10:00경 갑을 체포하여 같은 날 20:00경 경찰서에서 갑에게 고문을 가하여 (범행에 대한)자백을 얻어냈다.
③그리고 다음날 A는 10:00경 갑을 영장없이 살해현장으로 끌고가서 현장
사법관에 의해 미리 발부된 영장으로 이루어짐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대다수의 체포는 사법경찰관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 체포실무의 실태이다.
즉, 미국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사전영장 유무에 관계없이 수정 제4조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이유 또는 상당한 이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존 검찰청법 제4조). 특히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1)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
1.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례: 계약 자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격ㅇ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