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
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물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표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Ⅰ. 개요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構築이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등은 바로 이러한 매체의 발달의 산물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지화상이나 텍스트 등을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이 구축되었었으나, 지금은 텍스트
Ⅰ. 개요
우리 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한다.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나 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Ⅰ. 서론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배우나 감독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각자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배우나 감독은 저작인접권자이며 나머지 제작에 기여한자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하
Ⅰ. 서론
저작물의 형태는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있다. 혼자 만들었느냐 여럿이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다. 영화는 그 특성상 단독저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저작물이다. 물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조명하고 다 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
V.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상기한 바와 같이 WTO/TIPS 및 베른협약의 체약국을 본국으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1996.71부터 소급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고있는 바, 이때 이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저작
IV. 출판권의 설정
1 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도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저작권을 보유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재산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계약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