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로는 대판 1962.5.2, 4294형상127(시청총무과장이 경리 담당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
Ⅰ. 서론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교사에게 달린 문제이다. 교육의 질적 발전은 교원의 높은 전문성과 긍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OECD 「수업에서의 질(Quality in Teaching)」을 비롯한 각종 국제 비교 연구 및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일관된 결론이다. 새 학교문화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Ⅰ. 서 론
공무원은 일반적인 기업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독특한 문화를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은 일반 기업과 대비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대신, 상사는 할 일을 제시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