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유동성(labor mobility)이 크게 증대되는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구직자들에 의한 직업훈련은 단순히 단기적인 실업대책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향후 노동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하여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직업훈련의 방향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전망에 기초하여 전환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직업훈련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한 해 동안 직업훈련에만 7천 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6만 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훈련 도중 중도 탈락
제도적 문제점
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지원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이며,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과 실업시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1. 사업주지원제도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영 제27조가 정하는 대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직업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