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6.29. 99헌마583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
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제 16조 1항)
(3)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제16조 3항)
3. 이의 사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2.1 문제인식의 특성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 단계는 소비자들이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차이의 정도가 크든지, 그 문제의 중요성이 클 때,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난다. 충분한 동기유발이 있어야 문제인식 단
처분을 받은 직후인 12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로 불법연행되어 같은달 12일까지 1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혐의 내용과 대공불순 세력과의 연계혐의에 대해 가혹한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 혐의점이 없어 결국 석방되었다. 피고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2. 이사건의 쟁점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목적물 임의처분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통보도 없이 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기존 계약상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