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추정력의 근거
우리나라는 점유와 달리 등기이 추정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
Ⅰ. 序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IV. 등록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 장관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1 등록신청
등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촉탁 , 등록공무원의 직권등록이 있다.
등록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일정서식에 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등록제도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작물의 발행이나 공표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기간의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