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상 중요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법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② 피해자 : 남, 녀 근로자 모두 해당(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모집과정에서 구직자 포함)
③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회식, 출장, 야유회 포함)
④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
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1.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
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Ⅲ. 성립요건
1. 강제상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탈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강제상태(Zwangslage)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강제상태가 행위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도 책임이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엄격한 제약(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
Ⅰ.서(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있는 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