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민법 제205조 조문
    Ⅰ.本條의 意義 Ⅱ. 占有에 基한 妨害除去請求權 Ⅲ.占有妨害에 基한 損害賠償請求權 Ⅳ. 除斥期間 Ⅴ. 관련판례 민법 205조 조문발표 민법 205조 [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인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년을 輕科하거나 그 工事가 완성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Ⅰ.本條의 意義 本條는 占有의 保有, 즉 侵奪 이외의 방법으로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占有者가 占有權에 기하여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이다. 舊民法은 「占有者가 그 占有를 妨害
    방해 점유 청구권 판결 제거 대법원 참조조문 판결요지 선고, 물권법 민법 제205조 조문
  • [물권법] 민법 제206조
    Ⅰ. 점유의 효력 Ⅱ. 점유 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Ⅲ. 제 206조의 요건 Ⅳ. 제 206조의 내용 Ⅴ. 제척기간 Ⅵ. 관련 판례Ⅰ. 점유의 효역 민법은 점유권의 효력으로 "점유의 추정적 효력"(197조∼198조, 200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01조∼203조), "점유 보호 청구권"(204∼208조), "자력구제"(209조) 에 관해 규정한다. 특히 점유 보호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청구권보다 엄격한 효력을 가진다. Ⅱ. 점유 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이러한 규정들은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 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의 침해자이다. 누가 침해자이냐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에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6조의
    방해 점유 손해배상 손해 예방 청구권 배상 妨害 공사 염려, 물권법 민법 제206조
  • [물권법] 민법 제208조
    1. 의의 2. 조문의 해석 3. 점유의 소와 항변의 관계 4. 점유의 상호침해 5. 반소의 제기 여부 6. 판례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訴를 점유의 訴라 하는데 이占有訴權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점유할 권리가 아니다.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점유할수 있는 권리에 의한 訴를 바로 본권의 訴라 한다. 예컨대, A가 점유하고 있던 A의 소유물을 B가 침탈한 경우에 , A는 B를 상대로 점유에 기한 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본권인 소유 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조문의 해석 1항의 해석 : 점유의 訴와 본권의 訴는 전혀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서로 관계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일방이 타방에
    점유 기한 항변 청구 본권 소유권 민사소송법 반환청구 제기 상대방, 물권법 민법 제208조
  • [물권법] 민법 제209조
    1. 관련 조문 2. 의의 3. 권리의 주체 4. 자력구제권의 상대방 5. 종류 6. 한계 7. 본권과의 관계 8. 효과 자력구제 1. 관련 조문 : 민법 제 209조 2. 의의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이다. 3. 권리의 주체 1) 직접점유자 : 직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점유자를 위하여 자력구제가 인정된다.
    자력 자력구제 점유자 자력구제권 점유 구제 구제권 침탈 점유보조자 행위, 물권법 민법 제209조
  • [물권법] 민법 제211조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의 소유권과 헌법상의 소유권보장의 관계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에 관한 대표적 판례들 Ⅲ. 결론 1. 소유권의 제한Ⅱ. 本論 1. 民法上의 所有權과 憲法上의 所有權保障의 關係 民法上의 所有權은 憲法上의 所有權保障과 관련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憲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所有權保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民法 제 211조는 이러한 所有權保障원칙에 기초하며,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해 私的 生活에 있어서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所有權保障의 原則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所有權의 取得을 가능케 하는 法律行爲自由의 原則과 밀접
    소유권 제한 토지 헌법 민법 사용 법률 권능, 물권법 민법 제211조
  • [물권법] 민법 제213조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내용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Ⅲ. 내용 Ⅳ. 효과 Ⅴ. 관련판례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을 인
    소유권 청구권 물권적 점유 판결요지 【 판결 물권 반환, 물권법 민법 제213조
  • [물권법] 민법 제214조
    1. 의의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14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해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I. 의의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사정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그러한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권에게 물권으로서 실효성을 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물권중에 가장 완전한 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도
    방해 청구권 소유물 상대방 소유자 제거 청구 행위 예방, 물권법 민법 제214조
  • [물권법] 민법 제216조
    Ⅰ. 관련개념 : 상린관계 (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3) 상린관계규정의 성격 (4) 상린관계과 관습 (5) 지역권과 상린권 사이의 관계 (6) 다른 물권에의 준용 (적용범위) (7) 상린권간의 충돌과 해결법 Ⅱ. 제216조의 해석 (1) 인지사용의 청구 (2) 손실보상의 청구 (3) 관련판례 (4) 관련 문제 참고문헌 (1) 상린관계와 상린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을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 이웃토지(또는 건물)의 주민 상호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가리켜서 상린관계라고 하며, 상린관계규정에
    상린권 토지 규정 상린관계 이웃 관계 소유자 상린 소유권 제조, 물권법 민법 제216조
  • [물권법] 민법 제217조
    Ⅰ. 임밋시온의 의의 및 조문의 취지 1. 임밋시온의 의의 2. 제217조의 취지 Ⅱ. 임밋시온의 요건 Ⅲ. 임밋시온의 규제 1. 조처의무 2. 인용의무 Ⅳ. 입증책임의 문제 Ⅴ. 임밋시온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Ⅵ. 관련 판례 Ⅰ. 임밋시온의 의의 및 조문의 취지 1. 임밋시온의 의의 임밋시온(Immission)이라 함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간섭을 말하며 이를 가리켜 생활방해(nuisance 영미), 근린폐해(troubles de voisinage 프랑스), 공해(일본)라고도 한다. 2. 제217조의 취지 과학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
    임밋시온 청구권 이웃 토지 방해 인과관계 제조 조 정도 거주자, 물권법 민법 제217조
  • [물권법] 민법 제246조
    Ⅰ. 意義 Ⅱ. 要件 Ⅲ. 效果 第246條[占有로 인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 權을 取得한다. ② 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開始된 경우에는 5年을 經過 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Ⅰ. 意義 본조는 동산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의용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구별하지 않고, 다만 부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만 취득시효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는데,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여 본조를 신설한 것이다.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
    점유 점유자 취득시효 취득 시효 무과실 선의 자가 소유권 기간, 물권법 민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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