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민법 제247조
    Ⅰ. 의미 Ⅱ. 제 168조 [消滅時效의 中斷]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된다 Ⅲ. 時效中斷의 事由 Ⅳ. 時效 中斷의 效力 Ⅴ. 中斷 후의 時效進行 제247조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 前2條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Ⅰ. 의미 (1) 제 1 항 第1項의 動産所有權 取得時效의 效果에 있어서 不動産所有權에 관한여 설명한 것과 같다. 즉, 占有를 개시한 때에 遡及하여 原始的으로 所有權을 取得한다. (2) 제 2 항 第2項의 中斷事由는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므로 消滅時效의 中斷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효 중단 재판상 시효중단 청구 효력 재판 소멸시효 시효기간 가압류, 물권법 민법 제247조
  • [물권법] 민법 제248조 조문해석
    1. 意義 2.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 3. 관련判例 민법 제 248조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前3條의 規定은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에 準用한다. 1. 意義 本條는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를 규정한 것이다. 그 要件과 效果등은 기본적으로 所有權의 取得時效에 있어서와 다른 것은 없다. 따라서, 占 有를 수반하는 權利에 있어서는 점유가 요건이나, 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權利에 있어서는 準占有가 요건이다. 이러한 ‘所有權이외의 財産權’은 取得時效가 인정되지 않는 財産權, 取得時效가 인정되는 財産權을 또다시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 ① 取得時效가 인정되지 않는 財産權 ㉠ 占
    취득 시효 시효취득 취득시효 지상권 점유 민법 지역권 재산권, 물권법 민법 제248조 조문해석
  • [물권법] 민법 제249조
    Ⅰ. 意義 II. 善意取得의 法的 根據 III. 선의 취득의 요건 IV. 立證責任 V. 效 果 VI. 善意取得과 250조 251조와의 비교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讓受한 자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動産을 占有한 境遇에는 讓 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Ⅰ. 意義 民法 제 249조는 去來行爲에 있어서 外觀을 신뢰하고 行爲를 한 자가 있을 때에 去來安全 의 理想에서 비록 外觀과 실질적인 權利關係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外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는 公信의 原則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선의취득 취득 선의 권리 동산 민법 소유권 양수인 권리자, 물권법 민법 제249조
  • [물권법] 민법 제250조
    Ⅰ. 조문파악 Ⅱ. 도품, 유실물 Ⅲ. 2년간 동산의 소유권귀속 Ⅳ. 반환청구권 Ⅴ. 반환청구의 효력 Ⅵ. 유실물법과의 관계 Ⅶ. 관련판례 第250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則〕前條의 境遇에 그 動産이 盜品이나 遺失物인 때 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 遺失한 날로부터 2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盜品이나 遺失物이 金錢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조문파악 : 도품․유실물의 경우에는 제 3 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반환 유실물 제조 반환청구권 도품 조 제조 조 제, 물권법 민법 제250조
  • [물권법] 민법 제251조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정 2. 제251조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3. 대가의 변상 4. 민법 제251조의 대한 예외규정 5. 형법상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6. 관련판례 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정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제조 조 민법 도품 경우 대가 선의취득자 선의 물건 제조, 물권법 민법 제251조
  • [물권법] 민법 제253조
    1. 요건 2. 효과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요건 (1)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 유실물법에서 보는 유실물: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을 준 유실물로 본다. (2)습득: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
    습득자 소유권 유실물 유실물법 물건 소유자 수표 점유자 습득물, 물권법 민법 제253조
  • [물권법] 민법 제254조 조문 해석
    Ⅰ.意義 Ⅱ.要件 Ⅲ.효과 Ⅳ.관련판례 ★第254條 (埋藏物의 所有權取得) 埋藏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 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發見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土地 其他 物件으로부터 發見한 埋藏物은 그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와 發 見者가 折半하여 取得한다. Ⅰ.意義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민법 254조참조), 이것을 매장물발견이라고 한다. 그 법적성질은 사실행위이다. 그리고 매장물발견은 원시적 소유권취득행위이다. Ⅱ.要件 1.埋藏物이어야 한다. 埋藏物이라 함은 토지 그 밖의 물건(포장물)속에 매장되어서 외부에서는 용이
    문화재 매장물 소유자 발견자 매장 소유권 민법 제 매장물의, 물권법 민법 제254조 조문 해석
  • [물권법] 민법 제255조 해석
    1.의의 2. 내용 3. 관련조문 4.관련판례 1.의의 무주물의 선점은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이 일정한 의사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한 제도이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 또는 무주물이 아닌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는 않으나 유실물을 점유하고,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유실물 습득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다. 또, 매장물은 발견된 후 유실물과 같이 공고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문화재 보호법 건조물 제 사건 문화재보호법 소유자 매장문화재, 물권법 민법 제255조 해석
  • [물권법] 민법 제256조 해설
    1. 要 件 2. 效 果 3. 關聯問題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의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要 件 가) 부합물 :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 즉 부합의 主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 모두 被부합물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는가? 이에 대해 다수설은 독일민법 제946조에서와 같이 동산에 한정된다고 한다. 즉 다수설은 민법 제260조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소수설과 판례(대판 1962.1.31, 4294민상44
    부합 부동산 물건 건물 소유권 소유자 경우 개축 토지, 물권법 민법 제256조 해설
  • [물권법] 민법 제256조
    부합(附合) (I) 요건 (II) 효과 관련판례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부합(附合)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민법은 부합으로 [부동산에의 부합(256조)]와 [동산 간의 부합(257조)]의 둘을 규정한다. (I) 요건 I-1. 부합물: 부동산에 어느 물건이
    부동산 사건 부합 토지 수목 물건 경우 권원, 물권법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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