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계약총칙
    ※민법은 원시적불능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생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원시적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때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4.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원시적 불능 - 무효 전부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일부무효 - 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이하) ※후발적 불능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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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담보물권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담보물권의 특성 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 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의 경우 그 교환가치인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질권, 저당권. 주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④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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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물권법총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 -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 -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 -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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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민법총칙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 -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 -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 -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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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민법및민사특별법
    민법의 임대차규정을 반드시 비교학습함을 권한다.) 1.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 ⅰ)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ⅱ)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ⅲ)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 ⅳ)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ⅵ)미등기의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정리》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ⅰ)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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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시효취득]부동산의 시효취득
    1. 개념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2. 시효취득이 되는 권리 : 민법은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는 분묘기지권․지상권․지역권․질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등)에 한한다. 점유권,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종류 :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2)공통된 요건 1)주체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해당. 자연인․법인뿐만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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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용익물권
    《지상권》 1. 지상권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따라서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 즉 토지에 한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법정지상권의 경우등) -지상뿐만 아니라 지표 내지 지하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지상권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전세권의 요소임) ※거래의 실정상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용익물권보다는 특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더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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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용익물권
    《지상권》 1. 지상권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따라서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 즉 토지에 한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법정지상권의 경우등) -지상뿐만 아니라 지표 내지 지하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지상권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전세권의 요소임) ※거래의 실정상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용익물권보다는 특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더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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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점유권 및 소유권
    《점유권》 1. 점유권일반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나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본권이 있어야 생김) -점유권은 사실에 기하여 생기는 데 반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점유는 사실적 지배관계이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법률행위에 적용됨으로)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점유의사(자주․타주)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
    공인중개사 민법 서브노트 요점정리 점유권 소유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점유권 및 소유권
  • 사법고시경제법기출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0회(98)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2회(00)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3회(01)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사법고시 사법고시 기출 문제 사법, 사법고시경제법기출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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