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0조)
2. 입법례
(1) 성문으로 인정한 나라 - 독일, 스위스, 대만, 대한민국
(2) 판례상으로만 인정한 나라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3. 성립요건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되며 법률상 방식을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행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유류분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유류분의 법적 구조와는 관계없이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
관계(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민법 제30조의 취지이다.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1, 136면
상속은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 후에 법률이나 사망자의 최종의사에 의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승계라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가 담긴 법 개정안을 내놓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
민법상의 점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본 과제물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게르만법상의 Gewere와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인류의 사회생활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러한 사회생활을 규율하여 주는 사회규범도 법에 한하지 않고 관습․도덕․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결과, 다방면에 뻗치는 우리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사회복지법은 위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법과 사법도 아닌 제3의 독자적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이라 말은 매우 다의로서 그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근대시민법질서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