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의 취득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실취득권의 요건
(가) 선의의 점유자라 한다.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물권적 지배영역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물건의 사회적 이용을 안전하는 데 있다. 즉 부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개념상 1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개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1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이 소유로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