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으로” 처벌한다 하여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범죄를 실행한 자”로 바꾸어 간접정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과 간접정범은 결국 배후자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행위로 처벌되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
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 어 책임주의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긍정설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의 입장에서 거물급과 하수인 사이에 공모에 의하여 일심동체가 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배후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정범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간접정범과 집단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작업분담적 공동정범을 제대로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
(1) 부분적 범죄공동설
부분적 범죄공동설은 기본적으로 범죄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모공동정범
의의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 실행행 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적 · 조직적 범죄의 배후조종자를 공동
정범과 인권법
가. 공모공동정범의 의의와 학설: 범죄행위가 단독이 아닌 여럿인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배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공동모의라는 주관적 요건만 있고 공동의 실행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형법 이론. ① 공동의사주체설 - 범죄를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