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한 구제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직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만 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시 부당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4. 원상회복의무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본 사안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 등을 묻고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하기로 한다.
그 다음 본 사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대한 그 개념성이나 실용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왔다고 보아진다.그러나 계약이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원상회복과 미래지향이라는 두 개의 가치의 대립과 조화를 반영하는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개념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62.3.22. 4294민상1412).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하게 된다.
(2) 배상금의
, ‘지속가능한 가치’에 더한 교육이념,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작은 학교’지향성, 교육주체의 원상회복이라는 세 가지 공통적 성격이외에도, 우리의 대안교육운동은 실천 상호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별성’도 분명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