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당행위
1. 의의 / 법적성격
형법 제20조에 기술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면제사유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요건 가운데 무엇을 결여 시키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다루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Ⅰ. 서론
형법은 제 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표제 아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학계의 다수설은 제 20조의 중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