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 평균임금과 달리 시간급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지급
2. 통상임금의 범위
가. 정기적 일률적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
1) 의의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거나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
2. 평균임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
Ⅴ.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V.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통상임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①고정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과 일률성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②복리후생비
노동부 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교
Ⅱ.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