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비해 기업별협약에서는 기업에서의 협약당사자간 권리의무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항들은 협약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債務的 部分의 效力의 내용
채무적효력은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 및 협약전체에 대해 인
단체교섭
1) 단체협약의 의의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일정한 질서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그러한 질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규제된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개개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이 종래 자본가의 일방적 생각에 의해 규정
되었다. 그러나 이와
1. 노사관게제도의 방향
노사관계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Ⅰ.시장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영·미식의 단체교섭의 방향
-영·미식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노조를 경영층에 대한 대항 기구로 서 보는 것이다.
Ⅱ.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협약도 승계되어 존속한다. 회사해산의 경우에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청산기간 중 그대로 존속하나 청산종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단체협약도 종료된다.
2) 노동조합의 변경, 소멸
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
기업별 내지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위치로 설정되었다. 1953년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단위를 공장, 사업장, 직장 등으로 제한해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기능을 기업내 또는 사업장 이내로 한정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의 실
기업별 조합이 전체 조합의 90%, 단체협약 가운데 83.6%가 기업별로 체결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특정기업의 상용근로자(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모두 포함)
종업원해고 또는 퇴직 시 조합원 자격박탈, 임시근로자 불가
사업장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지부설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진실한 노동조합
협약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유리원칙을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유리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①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②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
기업별 교섭, 즉 기업별 조합과 그것에 대응하는 개개의 사용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기업별 조합이 전체 조합의 90%를 넘고 <표1-2>에서와 같이, 체결되는 단체 협약 가운데 83.6%가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레벨은 기업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산별노조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