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Ⅰ
가 신청인은 본건 관련 선박 호의 선주이며 피신청인은 정기용선자로서 양당사자는 . “S”
용선료를 일당 미화 달러 톤당 연료비 를 2002. 10. 22. 6,000 , IFO(Intermediate Fuel Oil)
미화 달러 를 미화 달러 그리고 기타 사항은 178 , MDO(Marine Diesel Oil) 280 Time
양식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기용선계
2. 양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B사)의 주장
신청인인 수입상 B사는 4월 7일 피 신청인인 수출상 S로부터 한국산 한약재 1,860kg을 CIF US$14,790에 수입하였던 바, 동 물품은 동년 4월 15일 대만의 기륭항에 도착하였으나, 통관수속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신청인이 동 물품을 수령한 것은 동년 6월 26
신청인 VS 피신청인
을은 외화채권 이므로 ¥화로 지급할 의무를 가짐
이행지체로 인한 환차손 불인정
납기 연장을 제시한 을의 사정에 의해 환율변동 발생
을이 지급자금 있었을 시 미리 ¥화 구입 가능
계약상의 납기일로 납품 시 물품대금 지급가능
갑의 부주의로 납기일 연장
따라서 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공급한 제품 중에서도 언제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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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사건의 개요
충주시에서 1968.4.1. 경부터 ‘합동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청인은 1994.7.12. 경 ‘합동특수레카’ 란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외1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대한 상사 중재 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
2.신청인의 취지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