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경우의 그 타인인 ‘피용자’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의 강학상 ‘이행대행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2.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
1. 이행불능의 성립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
(1)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것. 채무자지체라고도 함.
(2) 이행지체의 요건
1)이행기의 경과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