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가 행해지는 방식은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은 각 방식별로 그 거래가 행해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제하는 계약도 각각의 방식에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대상회사 이사회가 합병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M&A절차에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나 주주들이 관여하는 경우, 협상과정을 통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배주식의 매각방식의 경우, 공개적 입찰방식을 채택하든 비공개협상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대주주가 장외에서 특정 상대방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택하기 때문에, 대상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상과정을 통제하는 계약에 대해 회사법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고, 상인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적자치의 결과로 보면 된다. ...
조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는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법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태만상의 경제현상들에 대해 완전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우며 불가피한 불공정의 요소들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불리한 차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규정의 차이,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제도·차별적 소득공제제도·원천징수제도,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소득세의 총액과세제도 등의 공평과세를 위반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그에 대해 부단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항목들은 일부분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험사기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차익의 감소,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의 증대, 보험사기 적발 시 법적 제재수준의 강화 등의 세 가지 방향 하에서 보험사기 감소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먼저 보험사기 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복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민간조사업제도의 도입, 자동차사고 경찰기록 열람권 신설, 보험사기 전담기구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 시 제재수준을...
이호배 ( Ho Bae Lee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2012] 제13권 제4호,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기업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마일리지 프로그램 촉진은 상용소비자에게 부가된 자극을 제공하여 고객들을 기업이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 도구이다. 항공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마일리지 적립, OK캐시백, 그리고 온라인상의 사이버 머니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 애호도를 높이거나 구매 유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금액과 사용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이나 방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많은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마일리지 프로그램 촉진이 기업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 환경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호의적 애호도를 높...
성선제 ( Sun Je Sung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2012] 제13권 제4호, 119~144페이지(총26페이지)
단일민족 또는 단일한 사회를 전제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단일한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그 동안의 헌법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방향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 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어떠한 규범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가 기본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를 검토한다.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헌법 제9조를 문화국가원리로 보고 이를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원리``조항이라기보다는 고유문화의 보존ㆍ계승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는 정도로 좁게 해석하고, 헌법의 문화관련 제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을 표현...
음선필 ( Sun Pi Euml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2012] 제13권 제4호, 145~184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과연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정치자금이 민주주의 비용으로 인식되고 정당이 현대정치의 생명선으로 간주되면서 금권과 정치권력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민주정치의 현실적인 형태로서 구현되고 있는 정당정치가 정치자금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금권에 의하여 지배됨으로써 퇴보할 것인가는 언제나 중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정치쇄신`` 내지 ``새 정치 구현``을 내세우는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정당의 헌법상 임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이해할진대, 정당 정치자금제도의 합목적적 구성과 운영은 당연히 헌법적 관심사라 하겠다. 헌법과 정자법의 체계적 해석으로부터 정당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