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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1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정태욱 ( Chung Taiu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15~68페이지(총54페이지)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
TAG 한국 군사정전협정, 서해 북방한계선, 영해, 국제해양법, 서해5도, 중국 불법 조업, Korean Armistice Agreement, Northern Limit Line, NLL, Territorial Waters, International Maritime Law, 5 Islands in the West Sea, Chinese Illegal Fishery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양현아 ( Yang Hyuna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69~123페이지(총55페이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아시아 등지의 10여 개국의 피해자, 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초국가적 시민법정으로서 여성법정이자 아시아의 법정이자 ‘아래로부터의’ 법정이자 남북코리아의 법정이었다.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피해자들의 입장에 보면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범죄양상에 내재해 있는 식민지성 내지 식민주의에 대한 조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생각에서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0년대 이후 형...
TAG `2000년 여성국제법정` 식민주의, 식민지성,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법정, 르완다국제형사법정, 아케예수 판결, 쿠나락 판결, 프룬디지아 판결, 은타간다 판결, 강압적 상황,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 젠더에 기초한 폭력,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in 2000, wartime sexual violence, colonialism, coloniality,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Yugoslavia, 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Akeyasu Judgment, Frundzija Judgment, Kunarac Judgment, Ntaganda Judgment, coercive circumstances,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violence based on gender, 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권두언】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7~10페이지(총4페이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아시아 등지의 10여 개국의 피해자, 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초국가적 시민법정으로서 여성법정이자 아시아의 법정이자 ‘아래로부터의’ 법정이자 남북코리아의 법정이었다.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피해자들의 입장에 보면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범죄양상에 내재해 있는 식민지성 내지 식민주의에 대한 조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생각에서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0년대 이후 형...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정정훈 ( Jeong¸ Jeongh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11~38페이지(총28페이지)
프랑스혁명은 1789년 7월 파리 민중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는 봉기로 시작되어 1871년 파리코뮌의 무력진압으로 종결된 장기 혁명으로서 신분제라는 아주 오래된 권리배분의 체제를 전복하는 기나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혁명이 지향했던 근본 방향은 혁명 초기에 명확하게 밝혀졌다. 1789년 공포된 프랑스인권 선언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흔히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근대정치 질서의 주요한 규범(norm)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그 규범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 선언이 정치적 주체화의 규범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점의 전개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어떻게 규범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보다 대...
TAG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정치적 주체화, 봉기, 규범, 지배 이데올로기,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s, Political Subjectivation, Uprising, Norm, Dominant Ideology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정태욱 ( Chung¸ Taiu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39~73페이지(총35페이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북중 연합군 측은 한강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강하구는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귀속 영토가 아니며, 제3의 지대도 아니다. 한강하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여 남북의 통치권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거나,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권한을 독립적 통치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성격이 다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민용 선박 운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크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이용의 보호를 위한 공동영유 지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TAG 한강하구, 정전협정, 국제인도법,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점령, 민사행정, Han River Estuary,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ccupation, Civil Administration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부마민주항쟁 관련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
이보드레 ( Lee¸ Boduera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75~118페이지(총44페이지)
이 연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는 과거사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구촌 역사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적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가해자였다. 인류는 인권 없는 역사를 겪어오며, 그 야만적 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권의 소중함을 발견해 왔는바, 처참하게 인권이 짓밟힌 극단적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자 당위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필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과거사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합리적 기산점 설정에 의한 ...
TAG 부마민주항쟁, 소멸시효, 주관적 기산점, 과거사 사건, 국가의 불법행위, 인권, Busan-Masan, Bu-Ma, Democratic Protests, Extinctive Prescription, Subjective Starting Point,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tate Crimes, Human Rights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최관호 ( Choi¸ Gwan H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119~147페이지(총29페이지)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원심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불법이자 가해행위였으며 재심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재심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의 멍에를 벗겨줘야 하고 국가범죄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순사건의 재심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거사 재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과거사 재심은 불법과 정의의 모순투쟁이다. 재심 개시 절차는 정의의 모순극복과정이며 인권회복 절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의한 살인은 명백한 국가범죄이며, 사법부는 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AG 과거사, 재심, in dubio pro reo, 국가범죄, 특별법,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 Retrial, State Crimes, Special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trial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 ―
한상희 ( Han¸ Sanghi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149~194페이지(총46페이지)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글은 최근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한번 그 입법화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일부의 개신교 분파를 중심으로 종교의 이름을 덧씌운 종파적 판단으로써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세속국가의 헌법규범으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들을 헌법규범적, 헌법학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의 차별현상들을 법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
TAG 차별금지법, 세속국가, 정교분리,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혐오차별, Anti-Discrimination Act, Secular State,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Human Dignity, Democracy, Hate and Discrimination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장애인 탈시설의 구체적 경험의 기록을 중심으로 ―
송기춘 ( Song¸ Ki-ch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195~239페이지(총45페이지)
‘장애’란 본래부터 누군가의 몸이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제대로 시정 또는 보완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겪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탈시설’이야말로 오늘날 절실한 인권의 요청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당분간의 시설 거주도 인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듯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시설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도 기본적 인권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
TAG 장애인, 장애인 거주 시설, 탈시설, 헌법상 장애인의 권리, 자립생활, people with disab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deinstitutionalization, constitutional righ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living
근로의 권리
김종서 ( Kim¸ Jong-se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41~282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하여 헌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간략하지만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문제는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큰 영역이지만, 헌법학 영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필자가 근로의 권리에 대한 강좌형 글쓰기를 시도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선 학설과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을 진단함으로써 근로의 권리의 주체나 포섭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가 규범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러한 요청은 노동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거나 배반당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TAG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인간의 존엄성, 구체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the right to work, optimum wages, human dignity, specific rights,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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