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공정선거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일 것이다. 대의민주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선거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한계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판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답변을 문제 삼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여러 가지 답변 상황을 고려할 때 답변의 내용에 대한 의미가 일의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
김재윤 ( Kim Jae-yoon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9권 103~125페이지(총23페이지)
모든 기업은 현존하는 법규범을 준수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법규범 가운데 특히 형법규범에 대한 준수 요청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축소시키고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의 증가된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업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여러 활동에 대해 형법이 더 많이 더 자주 개입하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적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법인)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형사절차에 개입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형사소추의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은 한쪽 다리를 감옥에 걸쳐두고 경영활동을 하며, 법률...
김종구 ( Kim Jong-goo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9권 127~147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형법은 제23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며,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형법 입법 당시 자구행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으나, 한국형법에 명문으로 자구행위 규정이 입법되었다. 자구행위를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법상 자구행위 조항은 독특한 입법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으며, 문제되...
하태영 ( Ha Tae-young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9권 149~180페이지(총32페이지)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에서 ‘사실 적시’란 ‘진실한 사실 적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은 발생하거나 존재한 사실(事實, fact,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이다. ‘발생ㆍ존재한 사실이 아닌 것’은 ‘허위사실’(虛僞事實, eine unwahre Tatsache)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9조 제2항이 허위사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 입법자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입법자 의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2018년 4월 미국의 남서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불법이민에 대한 일종의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강제적이고 고의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의 지속적인 불법이민 단속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민 또는 피난처를 모색하는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고의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에 그칠 뿐 추후에 가족을 다시 합치게 하거나 정부의 구금 하에 있는 자녀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 이러한 강요된 격리 때문에 발생한 실종된 아이들과 관련된 보고 및 기약 없는 구금 기관과 구금 조건들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충격 문제는 이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이용호 ( Lee Yong-ho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9권 203~233페이지(총31페이지)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미발효, 핵무기보유국의 불참, 조약 내용의 미비, 검증 규정의 미비, 포럼쇼핑의 문제 등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조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동 조약의 성립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동 조약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동 조약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김해원 ( Kim Hae-won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8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차원의 독립된 별개의 국가행위통제규준(심사기준)인 무죄추정원칙·적법절차원칙·비례성원칙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상호간 분별에 대한 주목이 미흡했다. 특히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는 비례성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흡수되었으며, 비례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와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첩됨으로써 양자의 본질적 상이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들 상호간 중첩적용 및 혼동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수단이 충돌하는 복수의 목적들에 관계될 경우에 수단과 충돌하는 목적들 상호간 합리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증도구 내지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이 갖고 있는 일반성 및 확장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충돌의 경우에 판단의 준거점을 제공하고 ...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도3619 판결의 재검토를 통하여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 인정 여부를 다룬다. 마약류의 재물성 인정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제품 일반에 대한 재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위조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에 대한 절도 및 장물취득을 인정한 대법원ᅠ 1998.11.24. 선고 98도2967 판결(이하 판결 2라 칭한다)을 함께 검토한다.
금제품의 절도죄 객체성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금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여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는 절도죄 객체성을 부정하는 구분설이 있다. 이러한 학설 대립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견해의 각 근거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설은 절도...
이순동 ( Lee Sun-dong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8권 65~110페이지(총46페이지)
이 글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소권이라거나 형성소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될 정도로 소송과 밀접한 권리이다. 한편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심리단계를 거쳐 그 결과인 판결효력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개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판례·통설인 절충설(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407조(채권자평등주의)와 모순을 비롯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회복방식과 가액배상을 둘러싸고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 소송물이론 역시 판례가 비록 구소송물이론에 서 있다고 하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지는 않고 형성권에 대한 소송물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성소송인 채권자취소권을 소...
강상우 ( Kang Sang-woo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2019] 제48권 111~138페이지(총28페이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등에 기한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래까지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위 가산금이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상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된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지위는 채무자회생법의 도입목적과 채권자평등원칙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갖게 된다는 관점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