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고의설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므로 객관적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탈락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로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엄격고의설과 인식가능성으로 족한 제한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죄를 인정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개괄적 고의설
두 개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1행위시에 존재했던 살인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친다고하는 개괄적 고의개념을 인정하여 고의기수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1. 의의
(1) 개념 :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법함을 행위시에 착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2) 개념의 정의
①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I. 들어가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
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1)금지의식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