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개론] 법원을 다녀와서의 느낌
    법원을 다녀와서 11월 18일 목요일. 친구와 나는 태릉에 있는 서울북부지방 법원에 가기로 했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함께 목동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에 갔었지만, 그 때는 시간도 늦었고, 재판이 열리기는 했으나, 휴정상태라 다시 속개 할 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재판을 볼 수 없었다. 아쉽고, 속상했다. 그 때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우리는 다시 학교 근처에 있는 태릉에 있는 법원에 가기로 했다. 이번엔 조금 일찍 갔는지 재판은 2시부터 진행되었다. 40분 넘게 기다려야 할 시간을 우리는 법원과 그 근처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떤 재판이 열리는지, 어떤 재판을 볼 것인지 알아두었다. 법원 근처에는 역시 변호사 사무실이 많았다. 법원 앞쪽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먼저 눈에 들어와 법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법원은 예전에 사회학 시간에 견학했었던 서울지방법원보다는 그 규모보다 작지만, 역시 법원이라는 엄숙함이 느껴졌다. 범죄자의 손과 몸을 묶은 끈을 보면서, 죄수복과 하얀 고무신을 보면서, 그리고 건물 앞을 지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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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적이해와 자신의 견해
    요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다시 한 번 논제로 급부상 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반대의 입장이다. 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발생되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한 기능을 분산해서 서울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전부터 논의 되어왔다. 나는 추진 중에 있었던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비롯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다른 여타 문제들을 해결해줄 방안으로써 언제가 되었든 추진되어야 할 법한 계획이다. 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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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을 다녀온 나의 소감
    법원을 다녀온 나의 소감.... 법정 참관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법원에서 있었던 재판 내용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밝히기 보다는 내가 법정을 참관하면서 느낀 점들이 오히려 이번 법정 참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생각에 사전에 이런 나의 견해를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그럼 나의 법정 참관에 대해서 시작하겠다. 11월 15일 수업이 없는 날인 월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교대역의 법원을 찾았다. 1학기 때, 사회학 야외수업으로 교수님, 학우들과 함께 법원을 찾은 이래로 두 번째이다. 그 날따라 날씨가 어찌나 춥던지 법원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마침 친구 중 하나가 디카를 가져왔다는 말에 우리는 법원 앞 계단에서 사진찍기에 추운 것도 잠시 까먹고, 포즈를 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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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을 다녀와서
    법원을 다녀와서 법원이라는 곳은 태어나서 처음 간 것 같다. 일단, 법을 배우는 나이지만서도 법원이라는 곳은 생소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듯 하다. 그것은 법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마치 많은 범법자들의 처벌을 내린다는 곳이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잡혀 있어서는 아닌가한다. 법원을 가서 막연히 어떤 범죄의 재판을 볼까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형사 재판보다는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초점을 맞춰 법원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화가 났던 재판은 성범죄에 관한 재판이었다. 요즘 들어서 여러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나 또한 남자로서 그러한 재판을 보고 조심도 해야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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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감상문]법원참관기
    법원참관기 어떠한 현실을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범죄라 불리는 일을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들로 정의 내리고, 죄질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문이든 성문이든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존재한다. 나는 그 법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잊지 않는다. 차가운 열기. 뜨거운 냉정함. 이것이 공존하는 곳, 법원. 내가 방청하러 간 재판은 강도죄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허둥지둥 가게 되었던 것이라 재판의 처음부터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방청객들은 꽤 많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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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참관기 레포트
    법정참관기 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법을 위반한 행위,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용의자라고 여겨지다가 무죄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다시 풀어주기도 한다. 내가 법원에 가서 참관한 재판은 폭력행위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었다. 처음에 본 재판은 폭력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내가 본 재판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판사가 피고를 부르면 법정 밖에 있던 피고가 들어온다. 앞뒤로 경찰인지 감시원인지 모를 사람들을 대동한 채로.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판사를 향해 인사를 한다. 허리를 직각으로 구부려 정중하게 말이다. 그러면 판사는 질문을 한다. 피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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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 백묵원안의 환경
    I. 서론 II. 경제적 접근과 한계 1. 과거 ․ 현재의 주류적 접근 방식과 그 한계 2. 대안적 접근 방식과 그 한계 3. 경제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을 넘어선, 정치적 논의의 필요성 III. 정치를 통한 해결책 모색 1. 일반적인 논의 (1) 절차적 ․ 구조적 측면 (2) 실질적 측면 2.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정치의 역할 IV.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 1. 기존 환경 정책의 문제점 2. 환경정책 수립의 기본원칙과 방향 V. 국가주도적 해결책 모색에 부가한 여타의 논의 1. 부가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 논증 2. 환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구축 3. 교육의 역할 4.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역할 (1) 시민
    환경 문제 정책 환경정책 사회적 대한 환경문제 경제, 환경법 백묵원안의 환경
  • [행정학]공무원의 불법행위
    < 목 차 > 1. 서. 2. 수지 김 사건개요. 3. 행정법 손해 배상제도. 1) 행정구제법.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 4. 국가배상법. 1) 국가 배상법의 지위. ㄱ. 헌법적 보장. ㄴ. 국가배상법의 지위.
    공무원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 행정학공무원의 불법행위
  • [해상법]해상운송인의 책임
    목 차 [ 해상운송인의 책임 ] Ⅰ. 물건운송인 1.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1) 감항능력주의의무 (2)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3) 편면적 강행규정성 2. 면책사유 (1) 항해과실면책 (2) 화재면책 (3) 기타면책권 3. 책임한도 ※ 포장당책임제한권 Ⅱ. 여객운송인 1. 여객운송인의 책임 (1) 여객에 대한 인사사고 (2) 위탁수하물 (3) 휴대수하물 2. 여객운송인의 보호 (1) 여객 (2) 위탁수하물 (3) 휴대수하물 3. 여객의 보호 (1) 여객 (2) 위탁...
    해상운송인 해상운송인의 책임 해상법 운송인, 해상법해상운송인의 책임
  • [헌법]탄핵과 16대 국회
    천년의 첫 국회로 출범한 16대 국회를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2001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개혁 관련 입법은 각 정당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고 말았지만, 최소한 국회개혁 관련 입법―즉 국회법 개정―만큼은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상당히 정비했기 때문에 16대 국회는 15대 국회보다 더 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더구나 4ㆍ13 총선을 통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의정활동이 국회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못 컸다. 그러나 정당개혁, 기존의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탄핵 대통령 탄핵 16대 국회 헌법, 헌법탄핵과 16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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